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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민노총 집행부 첫 소환 조사 "7월 3일 집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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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3일 오후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7월 3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또는 민노총) 집행부를 20일 첫 소환 조사했다.

이날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민노총 소속 A부위원장을 서울종로경찰서로 소환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교통방해 혐의 등에 대해 조사했다.

경찰은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 등 나머지 입건자들도 곧 출석시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8천명 규모로 열린 해당 집회 이후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집회 참가자 가운데 3명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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