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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김경수, "진실 제자리로 돌아올 것…최종 판단은 국민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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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경남도청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21일 대법원 판결 직후 도청을 떠난 김 지사는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는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며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다"고 심경을 전했다.

하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벽에 막혔다고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며 "저의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그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국민 몫으로 남겨드려야 할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저를 믿고 지지해준 많은 분께 감사드린다"며 "특히 지난 3년간 도정을 적극 도와준 도민께 진심으로 송구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경수 경남지사 측 변호인도 "거짓을 넘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주시리라 믿었던 대법원에 큰 실망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지사 측 김성수 변호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죄 인정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에 기초해야 한다는 형사사법 대원칙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늘 판결이 형사사법의 대원칙을 굳건하게 지키고 선언해야 할 대법원 역사의 오점으로 남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인은 "법정 심리가 제한된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어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한계가 있는 판결이 사실관계 자체를 바꿀 순 없다"며 김 지사의 결백을 거듭 강조했다.

재심에 대해선 "재심은 법률에 요건이 있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와 상의해서 검토해볼 생각"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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