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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노래연습장 내달 3일까지 집합금지…거리두기도 2단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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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이어 22일부터 8월 3일까지 발령

경북 구미시는 20일 핀셋방역의 하나로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는 20일 핀셋방역의 하나로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가 유흥주점발(發) 코로나19 확산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유흥주점에 이어 노래연습장에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고, 23일부터는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도 2단계로 상향할 방침이다.

구미시에 따르면 20일 1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중 5명이 유흥주점 관련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22일부터 8월 3일 24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앞서 구미시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려 21일부터 이들 업소의 영업 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구미시는 4개반 17명의 인원으로 집합금지 이행여부 점검반을 구성해 행정명령 위반 단속에 나선다.

아울러 경북도와 협의를 거쳐 23일부터 8월 1일까지 현 1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올릴 계획이다. 주간평균 확진자 수가 4.0명으로 2단계 격상 기준(구미의 경우 4.1명)에 근접하는 데다 당분간 확산세도 이어질 것이 예상돼 10일정도 격상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 식당·카페는 자정 이후 포장 배달만 허용되고, 종교시설 내 소모임·식사·숙박이 금지된다. 집회·행사도 100인 이상 금지되고 콜라텍·무도장·홀덤펍은 자정 이후 운영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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