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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2∼5시 공사 중지'…정부, 폭염대비 긴급보호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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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경보가 내려진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가 도로의 열기로 인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다. 이날 오후 기상청이 측정한 서울지역의 오후 3시 온도는 체온과 비슷한 36.3도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폭염경보가 내려진 2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가 도로의 열기로 인해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다. 이날 오후 기상청이 측정한 서울지역의 오후 3시 온도는 체온과 비슷한 36.3도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폭염에 따른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폭염 대비 노동자 긴급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무더위가 가장 심한 시간대인 오후 2∼5시에 전국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중지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공단 등과 함께 다음 달 말까지 전국 건설 현장 6만여곳 등에서 무더위 시간대 작업 중지를 제대로 하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노동자에게 충분한 물, 그늘, 휴식을 제공하도록 하는 열사병 예방 수칙 준수 여부도 점검 대상이다.

노동부는 2주에 한 번씩 하는 사업장 일제 안전 점검을 통해서도 열사병 예방 수칙을 홍보하고 건설 현장뿐 아니라 고온의 실내 환경에서 작업하는 물류센터, 조선소, 제철소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여름철(6∼8월)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재해자는 156명에 달하고 이 중 26명이 사망했다.

정부는 국가기관과 공공기관 발주 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공사 기간 준수 등을 위해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리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폭염 대책을 민간부문으로도 확산시키기 위해 산하 기관과 건설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옥외 작업시간 조정과 공사 일시 중지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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