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술 취해 어머니 폭행…경찰서 물건 부순 50대 '징역 8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법원 "수차례 연로한 부모 폭행한 전력도"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는 28일 청소를 하라는 어머니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존속폭행치상 등)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8시 40분쯤 대구 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방 안을 어지럽힌 상태로 술을 마시던 중 어머니 B(77) 씨로부터 "좀 닦고 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했다. B씨는 거실로 도망치다가 넘어졌고, 뒤따라 나온 A씨는 어머니의 양쪽 어깨를 잡고 흔든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 25분쯤 북부경찰서 조사실에서 아크릴 재질의 민원 안내판을 집어 들고 내리쳐 깨뜨린 혐의(공용물건손상)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앞서 수차례 연로한 부모를 폭행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가정보호 송치 처분 등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더욱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를 받으면서도 공용 물건을 부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인 '공취모'가 출범하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1...
대구에서는 자산·소득 양극화에 따라 소비가 초저가와 초고가 제품으로 양분되는 흐름이 뚜렷해지며, '다이소'가 매장 수를 늘리고 성장세를 보이...
서울행정법원은 학부모 A씨가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며 교사에게 인신공격적 표현을 사용한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