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박성준)은 보건소에서 소란을 피우며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일 듯 위협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폭력 및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2시 30분쯤 경북 경산의 한 보건소에서 자신의 몸에 시너를 들이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일 듯 위협해 보건소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자가격리 중 외출이 제한돼 어깨를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고, 상태가 악화되자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보건소장과 면담을 요구했다. 하지만 보건소로부터 이 같은 요구가 거절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방법,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처지를 감안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피해 공무원들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 점,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다른 폭력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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