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언론인들의 모임인 (사)대구경북언론인회는 '가짜뉴스'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해 '반민주적 악법'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대구경북언론인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민의와 야당을 무시하고 거대 여당이라는 다수당의 횡포로 언론중재법을 개정하려는 반민주주의적인 폭거에 우려를 금치 못하며 여권의 '언론개악'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헌법상 자유민주 언론의 비례원칙을 위반하는 반민주적 악법"이라며 "언론자유에 재갈을 물리려는 현 정권의 폭거에 대해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언론중재법을 둘러싸고 민주당은 입법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언론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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