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을 둘러싼 주민과 건축주 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주민들이 공사 부지가 애초 예정 부지보다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2일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허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대구 북구청과 시청을 항의 방문해 "철골 골조공사가 진행 중인 부지 외에 추가 필지가 설계도면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북구청은 대현동 이슬람사원에 대한 건축허가 당시 252-13외 3필지에 대해 용도변경 및 증축을 허가했다. 252-13필지는 현재 건축물이 올라가 있는 곳이라 추가 증축이나 공사가 필요 없어 공사현장 바리케이드 바깥에 위치해 있다.
주민들이 그동안 공사부지로 이해하고 있었던 곳은 현재 골조공사가 진행 중인 3필지에 국한돼 있었지만 건축허가가 난 부지는 모두 4필지였던 것이다.
허가가 난 필지 중 한 곳(252-13)이 바리케이드로 둘러처져 있지 않은 탓에 주민들은 이곳이 공사부지에 속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달 30일 공사부지 설계도면을 주민들이 확보하면서 불거졌다. 박정숙 비대위 위원은 "지난주 금요일에 사원 설계도를 보고 주말에 잠도 편히 못 잤다. 지금 공사현장에 들어오는 사원만으로도 문제인데, 425.10㎡(약 128평) 전체가 종교집회장으로 쓰이면 수백 명의 무슬림들이 모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남궁면 비대위 위원은 "구청이 이렇게나 크게 지어지는 사원의 설계도를 입수했다면 법적인 절차를 떠나 주민들에게 공사 부지면적을 상세히 알리고 미리 공개할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북구청 건축주택과 관계자는 "건축허가 표지판도 해당 부지 앞에 붙어 있었고 당연히 알고 있을 줄 알았다"며 "앞으로 주민들과 건축주 간의 충돌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현‧산격동 주민들은 북구청장과 대구시장에 면담을 요청하며 항의 방문을 했고, 시청에서 면담이 불발되자 주민 한 명이 격분한 나머지 쓰러져 구급대에 의해 이송되기도 했다.
대현동 이슬람사원은 법원의 공사중지처분 가처분 인용으로 공사 재개를 앞둔 가운데 주민들은 피해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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