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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건강에 위해한 야간 조명 관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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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전경. 매일신문DB
대구시청전경. 매일신문DB

대구시는 인공조명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빛방사를 방지하기 위해 인공조명 빛밝기 기준 초과율 감축을 목표로 빛환경관리계획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빛환경관리계획은 지난 2017년, 2020년 2차에 걸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결과에서 대구시내 인공조명 빛밝기 기준 초과율이 44% 이상으로 나타남에 따라 지역을 세분화해 빛밝기 기준을 차등 적용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시행하는 데 따른 후속 대책이다.

시는 올해 1월 인공조명기구의 빛밝기 기준을 용도지역에 따라 제1종~제4종으로 구분해 차등 적용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했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내년부터 새로 설치되는 옥외 인공조명은 용도지역별 빛밝기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종전에 설치된 인공조명기구는 2025년까지 개선해야 한다.

시 빛환경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은 '2023년까지 인공조명 빛밝기 기준 초과율 32% 감축'과 '불필요한 빛공해를 줄이고, 밤이 아름다운 대구 실현'을 추진목표로 설정했다.

또 정기적인 빛공해환경 영향평가와 실태에 맞는 빛공해 방지 계획을 수립하고 친환경적 조명설계를 위한 설계 기준 마련과 조명기구 종류별 빛공해 방지 설치·관리 매뉴얼을 개발해 시행한다.

또한 ▷노후조명 교체 및 개선사업 등과 연계한 빛공해 개선사업 추진 ▷빛공해 관리대상 조명에 대한 사전 심의제도 운영 ▷조명전문가를 통한 빛공해 컨설팅 ▷민원 발생 시 빛공해 조사·측정이 가능하도록 측정기기 구축 등이다.

홍성주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이번 빛환경관리계획을 기반으로 빛공해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빛공해를 줄이고 지역 특색에 맞는 친환경적인 야간경관을 조성해 밤이 아름다운 대구를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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