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이재용 13일 가석방…박범계 "코로나 장기화 경제, 사회 감정 등 반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료사진.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나흘 후이자 광복절 이틀 전인 13일 가석방된다.

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4시간 30분 동안 비공개 회의를 개최한 후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 '적격' 결정을 했고, 이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심사위 결정을 그대로 승인한 것이다.

박범계 장관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상황과 사회 감정, (이재용 부회장의)수용 생활 태도를 반영했다"고 가석방 결정 사유를 언론에 전했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을 통해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확정 받아 재수감된 지 207일만에 풀려나게 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7월 말 형기의 60%를 채우면서 가석방 예비 심사 요건인 형 집행률 기준 50~90%를 충족했다.

다만 이재용 부회장은 이번에 가석방이 돼도 법상 5년 취업제한을 적용 받게 돼 경영 활동 등에 상당한 제약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특가법) 14조에서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 종료 또는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 있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부당합병·회계 부정 사건과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등 2건의 다른 재판에도 묶여 있고, 이들 재판 결과에 따라 재수감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이 곧장 경영 일선에 복귀하기 보다는 당분간 물밑에서 각종 의사 결정에 관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이번 가석방 자체로 올 상반기 지속됐던 '총수 부재' 리스크는 꽤 해소되면서 대규모 투자와 M&A(인수합병) 등의 사안이 다시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취업제한의 경우 예외적으로 해제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무부 특정경제사법관리위원회 심의 후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가석방을 두고 '특혜'라는 여론 부담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상황에 취업제한 해제라는 '선물'을 추가로 줄 경우 여론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고, 이는 쉽게 고를 수 없는 선택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인 '공취모'가 출범하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1...
대구에서는 자산·소득 양극화에 따라 소비가 초저가와 초고가 제품으로 양분되는 흐름이 뚜렷해지며, '다이소'가 매장 수를 늘리고 성장세를 보이...
서울행정법원은 학부모 A씨가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며 교사에게 인신공격적 표현을 사용한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