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고려대와 부산대가 정 교수의 딸 조민 씨의 부정입학 의혹에 후속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고려대는 11일 정 교수의 항소심 선고 이후 "2심 판결이 나왔으므로 판결문을 확보해 검토한 후 학사운영 규정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대 학사운영규정과 대학입학 및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입학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돼 있다.
앞서 지난 6월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조 씨의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의 2심 판결 이후 관련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부산대 대학원도 조민 씨의 입학 취소 여부에 대해 다음주 중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부산대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는 오는 1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조 씨의 입시 의혹에 대한 최종 결정을 대학본부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항소심에서 정 교수는 조 씨의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등으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1심에 이어 조민 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7대 스펙에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논문 등 조 씨의 고교 생활기록부에 담겨 고려대에 입학할 때 활용된 스펙도 포함돼 있다.
조 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지원하며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봉사상 표창장을 받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을 이수했다는 내용을 담은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최종 합격했다. 조 씨는 올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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