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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아들 직원 채용한 사립고 전 교장,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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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명목 교비 3,540만원 횡령…항소 기각, 징역 4개월 집유 1년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13일 학교 행정실 직원으로 채용한 아들이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지급하는 등 교비를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대구의 한 사립 특성화고 전 교장 A(73)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1989년 9월~2017년 2월 해당 학교의 교장으로 근무한 A씨는 지난 2007년 1월 당시 대학교 3학년인 아들 B씨를 행정실 기능직 10급 직원으로 채용한 뒤 2010년 2월까지 급여, 성과 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법인 교비 총 3천54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B씨는 대학 강의 수강, 해외 체류 등으로 상당 기간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나이스) 복무 기록에는 출장, 외출 등의 기록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교장으로 재직 중 허위로 아들을 채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며, 범행 기간이 짧지 않은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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