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을 위반하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입건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양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양 위원장이 지난 11일 열릴 예정이었던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면서 구속 필요성을 서면으로 심리했다.
같은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권은 촛불을 배신했다"며 "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 당장 노동자들이 받는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더욱 절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불출석 이유를 밝혔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8천여 명이 참석한 7·3 전국노동자대회 등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양 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9일 양 위원장 측 법률대리인 참석 하에 영장청구 전 피의자 면담을 진행했고, 같은 날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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