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서비스를 축소하면서 100만명에 이르는 가입자와 가맹점 등의 피해 우려가 커진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이 휴일인 16일 오후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한 후, 고객 피해 최소화와 비슷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정은보 금육감독원장이 직접 소집 및 주재, 수석부원장과 전략감독·중소서민금융·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 등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금감원은 이번 회의에서 머지플러스 고객들이 겪고 있는 불편 및 시장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또한 머지포인트 사태가 금감원의 감독 대상이 아닌 미등록 업체에서 야기된 문제임에도, 환불 및 영업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해 최소화 관련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불업계 실태를 파악 및 점검, 재발 방지 노력에도 힘쓸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등록 선불업자들을 대상으로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고객 자금의 외부 신탁, 보증 보험 가입 의무화, 전자금융업법 등록 등에 대해 들여다본다는 것이다. 지난 3월 기준으로 전국 등록 선불업자는 65개 사이며, 발행 잔액은 2조4천억원정도이다.
▶2019년 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머지포인트는 대형마트를 비롯해 편의점, 제과점, 카페 등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 대상 '무제한 20% 할인'을 내걸고 이용자 수를 최근 100만명 규모까지 늘리며 성장한 할인 플랫폼이다.
그러나 닷새 전인 지난 11일 저녁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가 포인트(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한다고 기습적으로 공지하며 사태가 시작됐다. 당시 머지플러스는 자사 서비스가 전금업에 해당된다는 당국 가이드를 수용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들었다.
이에 피해를 우려한 이용자 수백명이 최근 서울 영등포구 소재 머지플러스 본사를 찾아 환불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다수 고객에 대한 환불이 지연되고 있고, 환불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회원 일부에게 각각 다른 비율로 환불을 해 줬다는 얘기도 퍼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이에 현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거나, 다단계 금융사기를 가리키는 '폰지사기'라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등의 집단행동 움직임도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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