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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전광훈 행사' 경찰 폭행 혐의 50대男 구속영장 기각 "도주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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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광화문 인근 도로에서 경찰들이 펜스를 치고 출입통제를 하고 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은 광복절 연휴 기간 동화면세점·서울시청·서울역 등 도심 일대에서
15일 서울 광화문 인근 도로에서 경찰들이 펜스를 치고 출입통제를 하고 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은 광복절 연휴 기간 동화면세점·서울시청·서울역 등 도심 일대에서 '문재인 탄핵 8·15 1천만 1인 걷기 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경찰은 이를 1인 시위를 빙자한 불법집회라고 보고 차단할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국민혁명당 주최 '걷기 대회'에 참여했다가 집회 통제 업무를 하던 경찰관에게 물리력을 행사, 현행범 체포된 50대 남성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다.

이에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5일 경찰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A(54)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기각 결정을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9시쯤 서울시의회 인근에서 한 경찰관을 상대로 경찰이 설치한 안전 펜스를 들어 위협했고, 이를 말리던 또 다른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국민혁명당 당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혁명당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나온 후 성명을 내고 "경찰의 대규모 불법 공무집행 및 범죄 행위에 대한 경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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