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속보] '아이 바꿔치기' 혐의 구미 3세여아 친모 징역 8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생모로 알려진 석 모 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DB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생모로 알려진 석 모 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DB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이 바꿔치기' 의혹을 받는 친모 석모(48)씨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17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친권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친딸이 아이를 출산한 뒤 산부인과에 침입해 바꿔치기를 감행했고 사체가 발견되고 나서 자신의 행위를 감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체를 은닉하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석 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하고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지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약취한 아동 행방을 공개하지 않고 범행 수법이 수많은 사람에게 크나큰 충격을 준 만큼 엄벌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이에 석 씨 변호인은 "김 씨가 2018년 3월 31일 여아를 출산하고, 숨진 여아가 피고인 친딸로 확인돼 두 아이가 존재한 것 같은 모습이나, 이를 역추적해서 피고인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며 "바꿔치기 추론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변호했다.

이 사건은 당초 아동학대 사건으로 알려졌으나 숨진 3세 여아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 씨가 유전자(DNA)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지면서 큰 주목을 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 과학수사부가 각각 시행한 검사에서 석 씨가 숨진 여아 친모인 것으로 거듭 확인됐으나 석씨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고 따라서 아이들을 바꿔치기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인 '공취모'가 출범하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1...
대구에서는 자산·소득 양극화에 따라 소비가 초저가와 초고가 제품으로 양분되는 흐름이 뚜렷해지며, '다이소'가 매장 수를 늘리고 성장세를 보이...
서울행정법원은 학부모 A씨가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며 교사에게 인신공격적 표현을 사용한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