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이웃집 주민에게 도끼를 휘둘러 다치게 한 남성이 입건됐다.
18일 경남 통영경찰서에 따르면 통영시 한 아파트에서 아래층 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통영시 한 아파트 5층에 사는 A씨는 지난 14일 밤 자신이 사는 아파트 바로 아래층 주민 B씨의 손부위를 손도끼로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이사온 B씨 가족은 1년 넘게 층간소음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소음을 낸 적이 없다고 맞서며 갈등이 이어져왔고, 이날도 B씨가 인터폰으로 층간소음에 항의하자 A씨의 '올라오라'는 말을 듣고 이 집을 찾았다가 봉변을 당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피해 예방 차원에서 손도끼를 들고만 있었는데 B씨가 덤볐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 씨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어 불구속 입건한 후 층간 소음 정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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