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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언론자유 언급한 文, 언론중재법 입장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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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유체이탈 말하고 있어… 이러니 '달나라 대통령' 조소도"

김태흠 의원. 연합뉴스
김태흠 의원. 연합뉴스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 자유를 운운하기 전에 권력 비리를 덮고 모든 언론을 어용 언론으로 만들려는 사상 최악의 언론 악법인 '언론중재법' 처리에 대한 입장부터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내정된 김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성명서를 내고 "여당이 군사정권도 포기한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독소조항을 담은 '언론재갈법'을 강행해 언론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마당에 대통령은 유체 이탈된 말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이 전날 한국기자협회 창립 57주년을 맞아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 '한국 언론은 세계 언론자유지수 아시아 1위라는 값진 성과를 일궈냈다', '언론이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한 언론자유는 누구도 흔들 수 없다' 등의 축하 메시지를 발표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김 의원은 "축하 대상인 기자협회와 전체 언론단체가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처리 시도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시점에 어떻게 '언론 자유'를 운운하고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러니 '달나라 대통령'이라는 조소가 터져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야당 시절 입만 열면 '언론 보도나 마음에 들지 않는 논조에 대해서 정치 권력이 직접 개입해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는 말을 하며 언론 자유 수호자 행세를 했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그런 문재인 정권에서 세계신문협회조차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비판 언론을 침묵시킬 것', '최악의 권위주의 정권이 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경고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개정안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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