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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與단독 안건조정위 통과…野불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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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몫 조정위원' 김의겸 배정…국민의힘 "꼼수" 강력반발
민주, 내일 문체위 전체회의 강행처리 수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문체위 안건조정위는 18일 해가 진 뒤 회의를 열고 이 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19일 열릴 예정인 문체위 전체회의에 넘어갔다.

애초 민주당은 전날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표결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반발, 안건조정위가 구성됐다.

국회법에 따라 안건조정위는 여야 3명 동수로 구성된다. 문제는 야당몫 안건조정위원으로 '범여권'인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배정된 점. 사실상 '여권 4명' 대 '야권 2명' 구도가 되자 국민의힘이 반발했다.

문체위 위원장(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안건조정위원 재배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국민의힘 소속 이달곤, 최형두 의원이 회의장을 떠났다. 결국 개정안은 남은 의원 4명이 참여한 가운데 통과됐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내 개정안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법사위 상정을 위한 숙려기간(5일)을 고려하면 19일까지 상임위 처리를 마쳐야 이달 마지막 본회의인 25일에 처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전체회의 의결을 강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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