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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부기 전 대구 서구의회 의원 '제명의결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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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구의회 대외적인 위상과 신뢰 실추"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9일 민부기 전 대구 서구의회 의원이 서구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민 전 구의원은 지난해 11월 1심 및 지난 1월 2심 법원에서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 교실에 공기 청정 기능이 있는 환기창을 서구의회가 기부채납 받아 설치해 주는 것처럼 속이고 설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 500만원, SNS에 구청 출입 기자들의 개인 정보 명단이 담긴 사진을 게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앞서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민 전 구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재판에서 민 전 구의원은 "기자들의 개인 정보를 임의로 SNS에 게시한 점에 대해서는 이미 서구의회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출석 정지 30일의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며 "그럼에도 서구의회는 동일한 징계 사유를 기초로 이 사건 처분을 내렸는데, 이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유지해도 위법하지 않다"며 "형사 사건의 결과 등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서구의회의 대외적인 위상과 신뢰를 실추시켜 피고의 의회 활동에 대한 구민들의 불신을 초래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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