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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엄마…범행 동기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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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자신이 출산한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오후 자신이 출산한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충북 청주에서 자신이 출산한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산모가 경찰에 체포됐다.

충북경찰청은 영아 유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3시쯤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한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에 영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쓰레기통 안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이 아기를 발견, 구조했다.

발견 당시 벌거벗은 상태였던 아기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해 이튿날 오전 A씨를 검거하고,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오후 청주지법에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약 1시간 동안 심문을 받은 후 옷가지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을 빠져나왔다.

'왜 아이를 버렸는가' '범행 시점은 언제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도 답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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