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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장 예비후보자 기사 실린 신문 뿌려준 관계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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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미래유권자 선거체험 프로그램인 슬기로운 선거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이 모의 투·개표 체험을 하고 있다. 매일신문DB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미래유권자 선거체험 프로그램인 슬기로운 선거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이 모의 투·개표 체험을 하고 있다. 매일신문DB

경북 문경에서 아파트 우편함을 돌며 한 시장선거 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가 게재된 지역신문을 배포한 관계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다.

문경시선관위는 올해 3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선거에 관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통상적인 방법과 다른 방식으로 배포한 혐의로 A씨를 대구지검 상주지청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문경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 등에게 유리한 기사가 실린 지역신문을 관내 아파트 우편함에 꽂는 등 모두 2천800여 부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역신문은 종전까지 일부 관공서와 은행에만 배포됐지만, A씨는 이를 아파트 우편함에 직접 배달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와 관련된 기사가 실린 간행물을 원래 하던 방법과 다른 방식으로 배포할 수 없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원래 아파트에 배부하던 신문이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기존과 다른 방법으로 배부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며 "다가오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맞아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예방과 단속 활동을 적극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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