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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소심의위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기소해야"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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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등교확대·교육회복 집중 지원 기자회견에서 회견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등교확대·교육회복 집중 지원 기자회견에서 회견문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30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에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소심의위는 이날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심의를 진행한 끝에 "이 사건 관련자의 주요 피의사실에 관해 기소 의견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이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을 받고 있다.

공소심의위는 조 교육감뿐 아니라 특채 실무작업을 한 혐의를 받는 전 비서실장 A씨에 대해서도 기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수처 규정상 자문 결과는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공수처는 이 결과를 종합해 조만간 조 교육감 등에 대한 최종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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