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은 오는 10월부터 효행장려금 30만 원을 지원한다.
효행장려금은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을 위해 지급된다. 봉화군은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22일 봉화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만 80세 이상 직계존속이 포함된 3세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신청일 기준 봉화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해야 된다.
신청은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신청자는 지급신청서와 신청인 통장사본, 필요시 기타 증빙서류 등을 지참,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은 노인의 달인 10월 20일 첫 지급된다.
엄태항 봉화군수는 "지역사회의 본보기가 되는 효를 실천하는 가정을 격려하고, 지역사회 효행 문화 확산을 위해 효행장려금을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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