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전체 인구의 86.3%인 206만8천388명(6월 30일 기준)에게, 경북은 전 도민의 89.8%인 236만3천505명에게 1인당 25만원씩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31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급 기준은 6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하위 80%다. 4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31만원, 지역가입자는 35만원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특례를 적용했다.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요 예산 규모는 약 5천171억원이다.
대상자 여부 조회와 신청은 9월 6일부터 온라인인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보공단 홈페이지,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 등을 통해 가능하다. 현장방문 신청은 9월 13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카드사 연계 은행창구에서 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사용은 '대구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가능하고,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제한된다.
대상자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온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은 9월 6일부터 11월 1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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