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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처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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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한 고교생 동급생 수차례 신체·언어 폭력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는 2일 경북 안동 한 고교생 A군의 부모가 안동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전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안동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 A군이 ▷피해 학생의 팔을 치며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갈 것을 요구하고 반찬을 빼앗아 먹거나 ▷다른 교실에 데려가 '맞짱뜨자'는 말을 시키고 ▷베트남 출신 학생에게 '베트콩' 등의 말을 시키는 등 신체·언어 폭력을 행사했다며 전학 처분을 내렸다.

당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4명의 가해 학생 중 2명에게는 봉사 처분, A군과 다른 한 명에게는 전학 처분을 내렸다.

이에 A군의 부모는 "심각한 수준의 신체적 폭력에 해당하지 않고 감수성이 부족한 A군이 친구에게 장난치듯이 한 행위"라며 "전학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해 학생을 상대로 불특정 다수의 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수치스러운 행위를 강요하고 괴롭히는 행위를 반복했다. 가해 행위의 내용과 신고 경위, 피해 학생 측의 의사를 고려할 때 피고의 미온적 대처는 피해 학생 측에게 참기 힘든 고통을 줄 수 있다"며 "일부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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