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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6일부터 장병 휴가 정상 시행, 백신 접종자 면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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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9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기지사령부에서 장병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9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기지사령부에서 장병이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여파로 장기간 축소 또는 중단됐던 장병 휴가를 내일인 6일부터 정상 시행한다.

이는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재연장에도 일부 완화된 맥락과 궤를 같이 한다.

5일 국방부는 모든 군에 적용하고 있는 군내 거리두기 4단계를 6일부터 10월 3일까지 4주 연장하면서 강화해 시행해오던 부대관리지침을 일부 조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부대별 방역관리 범위 내에서 법령에 근거, 휴가를 정상 시행한다"며 "휴가 허용 기준은 부대 병력 20% 이내"라고 밝혔다.

이어 "단, 돌파감염에 대비해 선제적 방역관리를 위해 백신 접종 완료자도 PCR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휴가 복귀 장병은 기존에는 복귀 시점에 한차례 PCR 검사를 받았던 것을, 복귀 3~5일차에도 한차례 더 받게 된다. 즉, 한차례 받던 PCR 검사를 며칠 후 또 시행, 부대 내 집단감염 우려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면회는 장병은 물론 면회객도 백신 접종을 마친 경우에 허용된다.

아울러 국방부는 간부들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이동과 외출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완화했다.

국방부는 군내 백신 접종이 완료된 점과 휴가 제한에 따른 장병들의 피로도 및 스트레스 누적, 기본권 보장 필요 등을 이번 지침 완화 배경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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