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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 전 시민 대상 ‘시민안전보험’ 가입...재난·사고 피해시 최대 1천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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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전액 시비 및 시민 자동 가입...폭발·화재·붕괴 등 13개 피해 항목 1년간 보장

영천시청 전경. 매일신문DB
영천시청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영천시는 전 시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사고 피해시 최대 1천만원의 보험금을 주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별도 절차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장기간은 올해 9월8일부터 내년 9월7일까지 1년이다. 보험 가입금액 8천200만원은 전액 시비로 부담했다.

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청소년 유괴 납치 인질 일당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력 범죄상해 및 범죄피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및 치료비 등 13개 항목으로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하며 보험금 청구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이다. 피해를 입은 시민은 청구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등 증빙자료를 구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1577-5939)로 청구하면 지급여부가 결정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해 시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안전장치"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안전을 책임지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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