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최초로 절수설비 설치를 촉진하는 조례가 대구 수성구의회에서 제정됐다.
수성구의회는 지난8일 열린 제 244회 임시회에서 홍경임(국민의힘)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물 절약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주요 내용은 수성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대해 절수설비 설치를 독려하고 물 절약 우수 사례에 대해 홍보와 포상, 절수설비 설치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의 시행 등이 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홍경임 구의원은 "절수설비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는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수성구가 처음으로 제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수성구 내에서 물 절약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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