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성구의회, 절수설비 설치 촉진 조례 제정…지역 최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홍경임 수성구의원 발의

홍경임 대구 수성구의원. 매일신문 DB
홍경임 대구 수성구의원. 매일신문 DB

대구경북지역 최초로 절수설비 설치를 촉진하는 조례가 대구 수성구의회에서 제정됐다.

수성구의회는 지난8일 열린 제 244회 임시회에서 홍경임(국민의힘)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물 절약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주요 내용은 수성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대해 절수설비 설치를 독려하고 물 절약 우수 사례에 대해 홍보와 포상, 절수설비 설치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의 시행 등이 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홍경임 구의원은 "절수설비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는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수성구가 처음으로 제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수성구 내에서 물 절약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