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성구의회, 절수설비 설치 촉진 조례 제정…지역 최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홍경임 수성구의원 발의

홍경임 대구 수성구의원. 매일신문 DB
홍경임 대구 수성구의원. 매일신문 DB

대구경북지역 최초로 절수설비 설치를 촉진하는 조례가 대구 수성구의회에서 제정됐다.

수성구의회는 지난8일 열린 제 244회 임시회에서 홍경임(국민의힘)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물 절약과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주요 내용은 수성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대해 절수설비 설치를 독려하고 물 절약 우수 사례에 대해 홍보와 포상, 절수설비 설치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의 시행 등이 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홍경임 구의원은 "절수설비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는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수성구가 처음으로 제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수성구 내에서 물 절약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인 '공취모'가 출범하는 가운데, 민주당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1...
대구에서는 자산·소득 양극화에 따라 소비가 초저가와 초고가 제품으로 양분되는 흐름이 뚜렷해지며, '다이소'가 매장 수를 늘리고 성장세를 보이...
서울행정법원은 학부모 A씨가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며 교사에게 인신공격적 표현을 사용한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