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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 놓친 비행기 타려고 '안에 폭탄 있다' 거짓말한 여성에 美법원 '정신병 감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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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 많은 날씨를 보인 8일 오후 하늘 위에 뜬 비행기. 사진은 기사내용과 상관없음. 연합뉴스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인 8일 오후 하늘 위에 뜬 비행기. 사진은 기사내용과 상관없음. 연합뉴스

미국에서 항공기 탑승 시간에 늦은 손님이 비행기를 돌리려 "위탁 수하물에 폭발물이 들어있다"는 거짓말을 했다가 탑승객 전원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8일(이하 현지시간) 선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브로워드 카운티 보안관청은 시카고 주민 마리나 버빗스키(46)를 허위 폭발물 위협을 가한 혐의로 지난 6일 밤 9시께 포트로더데일-할리우드 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당시 버빗스키는 플로리다로 가족 여행을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던 길이었다. 남편·아들과 함께 시카고행 제트블루 여객기의 탑승 수속을 밟은 버빗스키는 지각을 하는 바람에 비행기를 타지 못하게 됐다.

그는 이후 비행기를 돌려볼 심산으로 "기내 짐칸에 이미 실린 내 위탁 수하물에 폭발물이 들어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목격자에 따르면 당시 버빗스키는 탑승구의 항공사 직원들에게 고함을 치며 난동을 부렸다고 한다.

결국 여객기는 활주로를 향해 이동하던 중에 탑승구로 되돌아왔고, 기내에 타고 있던 탑승객 전원은 긴급 대피했다. 이후 공항 측이 해당 여객기 내부를 꼼꼼히 수색했으나, 위협이 될만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소동으로 애초 오후 8시45분 이륙 예정이던 항공기는 다음날 오전 2시에야 시카고를 향해 출발할 수 있었다.

플로리다주 검찰청은 버빗스키를 폭탄·폭발물·대량 살상무기 허위신고 혐의로 기소하고 브로워드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했다. 법원은 버빗스키에게 보석금 1만 달러(약 1200만 원)를 책정하고, 정신감정을 받도록 명령했다. 버빗스키는 수감 다음날 보석금을 공탁하고 석방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알려졌다.

가족들은 버빗스키의 행동에 대해 "아들이 학교에 빠지게 될 것이 염려돼 히스테리를 부리며 거짓 주장을 했다"면서 "이런 큰 소동을 불러올 의도는 없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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