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12일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골프채로 때려 상처를 입게 한 혐의(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된 A(53)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오후 11시쯤 이혼 소송 중인 아내 B씨가 운영 중인 스크린 골프장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가슴과 어깨를 발로 차고, 골프채로 엉덩이를 한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로비로 도망을 갔지만 A씨는 따라가 B씨의 얼굴을 14차례 가량 때렸다. 또 아내가 딸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자 A씨는 골프채로 휴대전화를 내리쳤다.
조사 결과 B씨는 범행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역대 '보수의 심장'에 불어닥친 민주당…김부겸 '변화의 바람'
'선거운동 시작' 김부겸 "굳히기 간다" vs 추경호 "판 뒤집혔다"
김부겸, 선거운동 돌입 "필요시 대통령에 전화해 해결…신공항 첫 삽 뜨겠다"
정청래 "5·18 조롱·모욕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할 것"
李대통령 "무신사, '탁 치니 억 하고 말라'? 사람 탈 쓰고 이럴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