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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인 아내에 골프채로 때린 남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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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운영 스크린 골프장에서 언쟁 중 골프채 휘둘러
대구지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12일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골프채로 때려 상처를 입게 한 혐의(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로 기소된 A(53)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오후 11시쯤 이혼 소송 중인 아내 B씨가 운영 중인 스크린 골프장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가슴과 어깨를 발로 차고, 골프채로 엉덩이를 한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로비로 도망을 갔지만 A씨는 따라가 B씨의 얼굴을 14차례 가량 때렸다. 또 아내가 딸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자 A씨는 골프채로 휴대전화를 내리쳤다.

조사 결과 B씨는 범행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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