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의 세종특별시 이전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정부가 이전기관 종사자들에게 제공한 특별공급(특공) 아파트를 매매해서 얻은 시세차익이 6천800억원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특공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를 놓다가 매매한 투기 사례도 발견되고 있어 부당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김천)이 1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1년 7월 말까지 공급된 세종시 이전 공공기관 특별공급 아파트 2만5천989호 가운데 19.2%에 달하는 4천988호가 전매(분양권 매매)나 매매로 거래됐고, 이에 따른 시세차익은 모두 6천8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인당 약 1억3천639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셈이다.
거래 유형별로는 전매가 1천764건으로 시세차익은 501억원 수준이었고, 매매는 3천224건으로 시세차익은 6천302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폭등한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 2017년 매매 시 9천286만원이었던 시세차익은 2020년 3억2천917만원, 2021년 5억298만원으로 5배 넘게 늘어났다.
게다가 일부 당첨자들은 특공 아파트에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를 운영한 뒤 매매를 하는 등 투기 목적으로 활용한 정황도 포착됐다.
2015년 A93단지 특공당첨자는 2017년 해당 아파트를 전세를 놨다가 2020년에 매매해 3억2천5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2013년 A67단지 특공당첨자는 2015년에 월세를 놨다가 2019년 매매를 통해 1억3천33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기도 했다.
송 의원은 "이전기관 직원들의 세종시 정착을 위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가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세종시 특별공급 제도 폐지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부당이익 환수 등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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