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4일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도 항만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기 위해 오는 18∼22일 '항만운영 특별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하역 작업이 필요한 선주나 화주가 미리 운영사에 요청하면 연휴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화물을 반·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화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항만별로 항만근로자 교대 휴무, 긴급연락망 유지 등 비상운영 체계를 유지한다.
선박이 원활하게 입·출항할 수 있도록 항만 민원신고와 허가신청 업무를 처리하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도 정상 운영한다.
예선업체와 도선사는 항만별로 대기조를 편성해 평상시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선박연료공급업·항만용역업·선용품공급업체 등 항만운송 관련 업체도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정상운영하고, 사전에 요청이 있으면 추석 당일에도 서비스한다.
안전이나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 등 항만보안인력도 상주한다.
연휴기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항만운영 관련 업체의 연락처를 각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대처할 수 있도록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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