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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 매입, 신고 때는 상속…기모란 방역기획관 ‘세종 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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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기획관 남편 이 씨 소유 토지 두고 논란
전문가 "납득 어렵다…"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 연합뉴스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 연합뉴스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이 배우자 이모씨 소유의 세종시 토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기 기획관은 해당 토지를 상속받은 땅으로 신고했지만, 부동산 등기부등본에는 '매매'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면서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기 기획관 배우자 이 씨는 지난 2016년 1월 4일 세종시 도담동에 있는 대지 349㎡(약 105.5평)를 1억9139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돼 있다. 지난 7월 공개된 기 기획관 공직자 재산 신고에는 이 토지에 대해 '상속(나대지 상태)'이라고 기재돼 있다.

해당 부지 시세는 현재 3.3㎡(1평)당 1천만원대 수준. 부동산 실거래를 보면 지난 5월 이 씨 땅 인근 330㎡(약 99.8평)가 10억원에 팔렸다. 이 씨가 매입한 금액과 비교하면 시세 차익만 8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기 기획관 남편 이씨는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으로 재직한 지난 2019년 3월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면서 세종시 도담동 대지를 포함했다. 그런데 당시 이씨는 이 토지 취득 경위에 대해 '매매' 혹은 '상속' 여부를 명확히 적지 않았다. 이 재산 신고 때 모친 부동산 건에 대해선 '동 부동산은 모친이 상속받은 자산'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점과 대비된다.

이에 대해 이 씨는 조선일보 측에 "2013년 부친이 새로 조성되는 택지를 매입했는데 등기 이전이 되기 전인 2014년에 돌아가셨다"며 "소유자 사망에 따라 법무사에게 문의해 절차를 거쳐 나에게 등기 이전된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 씨 아버지가 계약까지 끝내고 등기 이전을 앞두고 사망해 당시 변호사와 상속받는 것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했다. 이 땅은 토지개발 사업 시행에 따라 부친 사망 이후 등기 때까지 시간이 걸린 바람에 상속임에도 여러 법적 절차에 따라 등기부에 매매로 기재된 것이란 얘기다. 이 씨 부친이 사망 전에 토지 매입 대금을 모두 치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씨 해명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잖다는 입장이다. 한 법무사는 통화에서 "아버지가 등기하기 전에 사망했더라도 등기부에는 '상속'으로 기재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했다. 한 변호사는 통화에서 "해당 토지가 토지개발사업 시행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생전에 등기 이전이 지연된 것은 맞는 것 같다"면서 "만약 상속을 받은 것이 맞는다면 이씨가 상속 재산으로 신고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고위 공직자 재산 등록 때 허위 신고 의혹이 불거진 적이 있다. 이종인 전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장은 지난달 공개된 5월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 등록에서 총 재산으로 252억501만원을 신고했다. 그런데 현재 거주 중인 10억원 상당의 서울 구기동 연립주택과 건물 등 160억원 규모의 부동산 신고를 빠뜨려 논란이 일자 지난 2일 사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기 기획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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