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토뉴스] '스쿨존' 말고 '실버존'을 아시나요?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5일 대구 시내 한 도로 노면에
15일 대구 시내 한 도로 노면에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이 표시돼 있다.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15일 대구 시내 한 도로 노면에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이 표시돼 있다.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은 노인과 장애인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구획된 구간으로, 차량 통행이나 속도가 제한된다. 특히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어린이 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일반도로에 비해 2배 적용된다.

또한 이달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를 위반하거나 보행자 보호 규정을 위반한 운전자의 보험료가 최대 10% 더 오른다.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을 비롯한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한 운전자는 1회 적발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적발 시 보험료 10%를 더 올린다.

대구시 교통국에 따르면 대구 내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 767곳, 노인보호구역 59곳, 장애인보호구역 6곳이 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를 '암장 시대'와 '잼데믹'이라고 비판하며, 개헌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정부의 국정과제가 대통령...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일부 직원들이 주거비 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의혹으로 100명 이상이 조사 대상에 올랐으며, 이는 평택사업장에서...
대학생 자녀가 한 달 용돈으로 150만원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에서는 '대구학부모교육센터'가 개관하며 학부모 교육을 지원...
미국 연방 하원에서 태권도 대사범 감사의 날을 지정하자는 결의안이 제출되었고, 이는 펜실베이니아주 하원이 작년에 기념일로 지정한 것을 계승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