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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4대 코인거래서 뺀 나머지 "24일 서비스 중단" 공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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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S 미인증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오는 24일 서비스 거래가 중단된다는 사실을 17일까지 공지해야 한다. 연합뉴스
ISMS 미인증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오는 24일 서비스 거래가 중단된다는 사실을 17일까지 공지해야 한다. 연합뉴스

국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상당수가 24일 원화서비스 거래가 중단될 위기에 몰렸다.

금융당국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확인계좌를 갖추지 못한 코인 거래소는 17일 중으로 오는 24일부터 서비스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한다고 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ISMS 인증과 실명확인계좌를 갖춰 24일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날가지 신고를 하지 못한다면 ISMS 미인증 업체는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ISMS 인증은 받았지만 실명거래계좌가 없는 거래소는 원화 거래가 불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ISMS 인증을 받지 못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7일까지 영업종료 일정과 이용자 자산 환급방법을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으로 공지하고, 회원 개인에게 알리도록 권고했다.

서비스 종료 절차는 금융당국의 권고여서 불이행에 따른 처벌 규정은 없다. 하지만 업계는 신고 심사에 권고사항 이행 여부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는 오늘(17일) 중으로 영업중단 또는 원화마켓 서비스 중단 계획을 공지해야 한다.

현재까지 파악된 국내 거래소 60여개 중 ISMS 인증을 얻은 28개를 뺀 30여개 거래소는 모든 거래 지원을 중단한다고 알려야 한다. 사실상 폐업한 거래소도 이미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FIU는 중소거래소의 '먹튀' 사태를 막기 위해 영업·서비스 종료 거래소가 예치금·가상자산 인출 요청을 거부·지연하거나, 거래소에서 갑작스러운 거래중단이 발생하면 경우 금융정보분석원(☎ 02-2100-1735), 금융감독원(☎ 02-3145-7504), 경찰(☎112 또는 관할경찰관서) 등에 즉시 신고하라고 이용자에게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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