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확진자와 밀접접촉을 해도 무증상인 경우에 한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예방접종 진행 상황과 변이 바이러스 양상 등 방역상황의 변화를 반영해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지침에선 예방접종 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 증상이 없으면 변이 바이러스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격리를 면제해 수동감시를 하도록 했다. 기존 지침에서는 확진자가 델타 변이 등에 감염된 경우에는 접촉자를 격리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보건당국은 이번 개정에 대해 "국내외 연구 분석 결과 변이 바이러스에도 예방접종의 효과가 확인되고 있고, 예방접종률 또한 지속 상승하고 있는 것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수동감시 대상이 된 예방접종 완료자는 총 2차례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수동감시 대상자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가격리로 전환된다.
'수동감시 대상자 생활수칙'은 14일간 본인 건강 상태 모니터링, 조금이라도 증상 있는 경우 검사받기, 외출 및 다중이용시설 등 방문 자제,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 두기 등) 준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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