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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스파링 가장 학폭으로 중태' 가해자 2명, 유사 범행 또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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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이미지. 매일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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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링'(격투기 연습)을 가장한 학교 폭력으로 동급생을 중태에 빠뜨려 중형을 선고받은 고교생들이 비슷한 시기에 유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및 공갈 혐의로 기소된 A·B(17) 군에게 장기 6개월∼단기 4개월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4시 50분쯤 인천시 중구 한 복싱체육관에서 "싸움을 가르쳐 주겠다"며 스파링을 가장해 동급생 C(17)군을 2시간 가량 심하게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스파링을 가장해 피해자를 2시간 동안 번갈아 가며 폭행했다"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만,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3시쯤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 내 주민 커뮤니티 체육시설에서 동급생 D(17) 군을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중상해 등)로 먼저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당시에도 스파링을 핑계로 D군에게 보호대를 착용하게 한 뒤 2시간 40분가량 심하게 폭행해 결국 D군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D 군은 뇌출혈로 의식 불명 상태였다가 한 달여 만에 깨어났다.

법원은 이에 대해 올해 5월 A군과 B군에게 장기 8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고, 6월에는 또 다른 학생을 때려 다치게 한 범행이 확인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장기 10개월∼단기 6개월의 징역형을 추가했다.

이들이 저지른 3개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 모두 병합돼 형이 다시 선고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A군과 B군의 형량은 3개 사건의 선고 형량을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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