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과거 경기 성남시장 재임 당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일부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 기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일부 언론사를 대상으로 연일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는 이 지사 측이 실제로 기자를 대상으로 고발장을 접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지사의 '열린캠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선일보의 '단군이래 최대 5503억원 공익환수 이재명 주장 따져보니…' 기사와 관련해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해당기사를 쓴 조선일보 박국희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2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 측이 문제 삼은 해당 보도는 이날 오전 발행된 것으로, 이 교수가 기사를 통해 "대장동에서 이익을 환수해 공원과 터널 등으로 시민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이익'이 아니라 도시 개발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로 사업 주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속한다. 이를 마치 이익으로 환수해 다시 투자했다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기망적 행태"라고 언급한 내용이다.

열린캠프 측은 조선일보의 보도와 이 교수의 발언에 대해 "이 교수가 단순히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민사소송법을 가르치는 교수일 뿐대장동개발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음에도 사실 확인이 완료된 것처럼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일반인들로 하여금 자신의 발언이 사실인 것처럼 믿게 하였다"라며 "(기사를 보도한) 박 기자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고, 이 교수의 발언과 배치되는 다수의 기사가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허위발언이 더욱 사실인 것처럼 가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가 해당 보도를 통해 '대장동에서 환수한 이익은 '이익'이 아니라 도시 개발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로 사업 주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속한다'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는 게 열린캠프 측의 입장이다.
아울러 열린캠프는 보도가 나온 시점도 문제 삼았다. 열린캠프는 "더불어민주당 경선운동과 경선 선거인단 모집이 진행되고 있고, 추가적인 경선 선거인단 모집과 경선 선거인단 투표를 예정하고 있는 시점"이라며 "사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의 발언을 하고 이를 유포해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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