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0세 손녀를 4년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촬영·소지까지 한 70대 조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74)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13년 2월부터 약 4년 동안 미성년자 손녀를 6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 과정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총 46회 촬영해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친할아버지인 A씨가 성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욕구 만족 수단으로 이용했다"며 "극히 반인륜적일 뿐만 아니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과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등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조차 순순히 혐의를 인정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검찰 측 말처럼 패륜적 범죄다. 무슨 변명을 하겠나. 얘기를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라면서도 "A씨는 불우하게 자라온 75세의 고령이고 여러 질병을 앓고 있어 장기간 수감이 힘든 상황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죽을죄를 지었다"면서 "피해를 당한 우리 아이가 하루라도 빨리 악몽에서 벗어나 평범한 사회인이 되길 기도하겠다"고 울먹였다.
A씨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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