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위드(with) 코로나'로 국내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전환되면 백신 미접종자는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행사 참여가 일부 제한될 전망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백신 패스' 도입 관련 질의에 "미접종자는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덴마크 등에서 도입하고 있는 '백신 패스'는 접종 완료자, 완치자,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 한해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보건 증명서다. 미접종자는 유전자 증폭(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만 이용이 가능하다.
손 반장은 "백신 패스를 도입한 외국의 상황도 보면 대부분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 이용이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런 제한 조치의 취지는 미접종자를 보호하려는 목적도 있고, 또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미접종자에게 다수의 불편을 주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이 과정에서 접종 기회를 원천적으로 부여받지 않았던 저연령층이나 학생층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서 일정 연령 이하에 대해서는 이런 백신 패스의 제한 조치를 예외로 하는 등의 검토도 함께 이뤄질 필요성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접종자의 위중증률과 치명률은 상당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미접종자의 치명률과 위중증률 등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렇기 때문에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서는 총 확진자 규모, 그리고 전체적인 유행의 규모보다는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을 보호하고 예방 접종률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치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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