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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도 안다닌 회사서 퇴직금 50억 넘게 받은 사람 5년간 단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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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자 300만명 육박…10명 중 7명은 퇴직금 1천만원도 못 받아

회사에 10년을 채 다니지 않고도 퇴직금을 50억원 넘게 받은 사람이 최근 5년 간 단 3명 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퇴직금과 산재 등 명목으로 곽상도 의원 아들 A씨에 50억원을 지급한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입구 모습. 연합뉴스
회사에 10년을 채 다니지 않고도 퇴직금을 50억원 넘게 받은 사람이 최근 5년 간 단 3명 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퇴직금과 산재 등 명목으로 곽상도 의원 아들 A씨에 50억원을 지급한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입구 모습. 연합뉴스

회사에 10년을 채 다니지 않고도 퇴직금을 50억원 넘게 받은 사람이 최근 5년 간 단 3명 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의 2019년 귀속 퇴직소득 통계를 분석한 결과 근로기간이 10년 미만인 퇴직소득자 중 퇴직금(정산 퇴직급여액, 중간지급액 포함)을 50억원 이상 받은 사람은 최근 5년간 3명에 그쳤다.

해당 연도 전체 퇴직자는 전년(283만885명) 대비 13만3천647명(4.7%) 증가한 296만4천532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퇴직금 총액은 42조9천571억원, 1인당 퇴직금은 평균 1천449만원이었다. 구간별로 보면 퇴직금이 1천만원 이하인 최하위 구간 근로자가 220만1천699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퇴직금이 최상위 구간인 5억원을 초과한 근로자는 5천471명(0.2%)으로, 이들의 평균 퇴직금은 1인당 8억3천584만원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직업 전환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퇴직 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퇴직자 간의 소득에도 큰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며 "퇴직자의 안정된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적 노력과 함께 퇴직 초고소득자에 대해 적절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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