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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땅 인근 도로 낸 농어촌公 간부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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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업무상배임은 유죄, 부패방지법 위반은 무죄"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김형호)은 30일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토지를 구입한 혐의(업무상배임, 부패방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간부 A(52)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3월 영천시에서 위탁받은 '자호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업 부지 내에 있는 토지를 구입한 후 주민들의 요청인 것처럼 영천시에 설계 변경을 건의, 자신의 토지 부근에 도로 확장 및 포장 공사를 한 혐의(업무상배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설계 변경이 주민들로 구성된 추진위의 건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추진위가 그런 결의를 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다. 관련자들도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등 형식적 결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임무에 위배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가 2017년 11~12월 영천시로부터 설계 변경 승인을 받은 개발 정보를 이용해 2억5천만원 상당의 인근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고, 이듬해 5월 정비 사업 예산으로 자신의 토지 앞으로 도로 확장, 포장 공사를 해 6천4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봤다.

김 판사는 "해당 부지에 대한 이전 등기는 2017년 11월 마쳤지만, 피고인은 이미 2016년 12월 토지를 매입하기로 합의했으며 관련 계약서가 제출됐다. 당시 계약금 2천만원을 지급한 기록도 있다"며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업무상 비밀을 이용한 취득으로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초범인 점, 설계 변경에 따라 확장 및 포장 공사를 한 토지는 영천시에 기부채납하는 등 피해를 회복할 의지를 보이는 점,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며 "다만 공직자로서 업무 담당자의 지위를 이용해 국가 재정에 손실을 입힌 점, 지자체 및 농어촌 공사 사업의 신뢰를 훼손한 점, 최근 이와 비슷한 사건에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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