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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몰래 초등학생 딸 '상습 성폭행' 친아버지…2심서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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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아동학대.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초등학생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가 2심에서 감형됐다. 1심에서 징역 13년형이 선고됐지만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2심에서 형량이 줄어든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희 이용호 최다은)는 지난 30일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4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13년보다 3년이 감형됐다.

또 1심과 마찬가지로 3년 간의 보호관찰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친아버지로서 부양 의무가 있는데도 오히려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인 점을 이용해 자신의 성욕을 해소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의 어머니 역시 자책하며 괴로워하고 피해자와 어머니 모두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2심에서 추가로 4억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1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초등학생인 친딸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내에게 발각되기 전까지 3년 동안 상습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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