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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법관 재취업 제한, 최근 5년간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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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근 5년 퇴직자 취업심사 결과 법관은 모두 '취업 가능'
소병철 의원 "제도 유명무실…예외 사유 엄격 제한 필요"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최근 5년간 퇴직법관들 중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재취업이 제한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어 취업제한 제도가 퇴직법관들에게는 유명무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6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퇴직자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총 36건의 법관 취업심사에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모두 취업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중 지역에서는 대구고등법원장 출신 A변호사가 2018년 11월 모 항공사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지난 3월 퇴직한 대구고법 부장판사 출신 B변호사는 한 제약회사 고문으로 취업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 법관, 검사 등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연간 외형 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리 목적의 사기업 등으로의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퇴직 공직자의 업무가 취업할 기관과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취업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의 고문료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경우 화천대유가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이같은 취업심사마저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 의원은 "법관의 경우는 법을 적용하고 심판하는 공직자로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게 바람직한데, 현재 취업제한 관련 규정은 유명무실한 제도가 됐다"며 "규칙 개정을 통해 취업심사 대상기관의 범위를 더 확대하고, 취업을 승인하는 예외 사유도 더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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