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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끝 집주인 살해한 50대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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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살인 재범 개연성 인정 안 돼…전자발찌,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1일 말다툼 끝에 집주인을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53)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구 남구의 한 다가구주택에 살던 A씨는 지난 3월 20일 집주인 B(71) 씨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A씨가 과거 B씨의 남편에게서 50만원을 빌린 것과 관련해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입고 있던 옷 등을 집 근처 공원에 버리고 부산으로 달아났고, 체포된 이후에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유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며 "다만 재판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A씨에게 청구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에 대해서는 "다시 살인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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