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무단 침입해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한 BJ(인터넷 방송 진행자)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이 선고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이슬기 판사는 1일 교도소에 무단으로 침입해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공동주거침입 등)로 기소된 BJ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천500만원과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9일 오전 3시쯤 "출소자를 데리러 왔다"고 거짓말을 하며 경북 청송에 있는 경북북부교도소에 들어가 수십 분 동안 교도소 내부를 촬영하고, 실시간으로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수익을 위해 국가중요시설인 교도소에 침입해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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