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무단 침입해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한 BJ(인터넷 방송 진행자)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이 선고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1단독 이슬기 판사는 1일 교도소에 무단으로 침입해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공동주거침입 등)로 기소된 BJ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천500만원과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9일 오전 3시쯤 "출소자를 데리러 왔다"고 거짓말을 하며 경북 청송에 있는 경북북부교도소에 들어가 수십 분 동안 교도소 내부를 촬영하고, 실시간으로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수익을 위해 국가중요시설인 교도소에 침입해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