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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논란' 던킨도너츠 대구 공장도 해썹 부적합 판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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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곳 추가 조사에서 또 적발…식약처, 안양 공장 논란 이후 불시위생점검 벌여 이같은 사실 확인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앞에서 열린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앞에서 열린 'SPC 던킨도너츠 식품위생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에서 대책위 공동대표인 권영국 변호사(왼쪽)가 고발 접수의 의의와 SPC의 대응에 대한 비판 발언을 하고 있다. 한편, 던킨도너츠를 운영하는 SPC그룹 산하 비알코리아는 위생 논란에 대해 일단 사과했지만, "보도에 사용한 영상이 제보자에 의해 조작 의심 정황이 발견됐다"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연합뉴스

최근 비위생 논란이 불거졌던 도넛 브랜드 '던킨'의 안양 생산공장 외에 대구 등 다른 공장 4곳도 위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던킨의 운영사인 SPC그룹 산하 비알코리아의 생산공장 4곳을 불시에 방문해 위생점검을 하고, 네 곳 모두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불시 위생점검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날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됐으며, 대구를 비롯해 김해와 신탄진, 제주 생산공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4개 공장은 개인위생관리, 제조 설비 세척·소독, 원료 보관관리 등에서 미흡한 항목이 확인돼 모두 해썹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해당 공장은 식품 기계와 작업장 위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위반사항과 관련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하고 3개월 뒤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며, 해썹 부적합 결과에 대해서는 업체가 시정 조치를 완료한 이후 재평가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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