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동규 측 "김만배에게 대장동 개발로 700억 달라던 건 농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검찰, 3일 화천대유가 유 씨 몫 개발이익 주는 방안 논의했다는 의혹 등 피의자 심문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린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씨의 변호를 맡은 김국일 변호사가 법정을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은 화천대유가 유 씨 몫으로 대장동 개발이익 700억원을 주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판사 이동희)은 3일 오후 3시 26분부터 1시간 20분가량 유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유 씨는 서울구치소에서 출발해 이날 오후 1시 30분 법원에 도착, 1시 40분부터 변호인을 접견했다.

심문을 마친 유씨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유 씨를 변호하는 김국일 변호사는 심문 후 기자들에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유 씨 몫으로 대장동 개발이익 700억원을 주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김 변호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대화하면서 '줄 수 있냐'고 농담으로 얘기한 것이지 실제로 약속받거나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 범죄사실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김만배 씨가 '우리 후배한테도 반 줄까'라고 해서 '그럼 주세요'라고 한 것이고 그 다음부터 얼버무리고 안 줬다"면서 "농담으로 주고받은게 녹취가 되니까 마치 (700억원을) 약속한 것처럼 돼 오늘 그것을 소명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유 씨가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해 준 대가 등으로 1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정민용 변호사에게 이혼하면서 쓸 돈도 없고 해서 빌린 것"이라며 "신용대출 등도 많이 남아있고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는 정 변호사와 동업한 유원홀딩스 주식을 담보로 사업자금과 이혼 위자료를 빌린 것 뿐이며 차용증도 썼다는 설명이다.

유 씨가 검찰 압수수색 직전 휴대폰을 자택 창밖으로 던져 증거를 인멸하려 한 데 대해서는 "2주 전 교체한 휴대폰을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린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씨의 변호를 맡은 김국일 변호사가 법정을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1일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유 씨를 체포해 이틀 간 조사한 뒤 다음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 씨가 '민간 수익을 제한해야 한다'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 제안을 무시하고서 화천대유가 있는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성남시와 공사 측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있다.

아울러 검찰은 유 씨가 민간사업자에게 큰 이익이 돌아가도록 수익금 배당 구조를 설계하는 대가로 11억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천화동인 5호의 실소유주이자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19개 녹취 파일에는 유 씨가 화천대유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담긴 김만배 씨와의 대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청와대는 중국의 지도 서비스에서 국내 주요 보안 시설의 위치가 노출된 것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보안 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팔공산 국립공원 내 무단 점유되어 운영되던 기도터 두 곳이 철거되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단은 불법시설물로 인한 화재 및 수해 위험을 해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폴란드에 5천명의 미군 병력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는 기존의 4천명 폴란드 배치 계획 재개인지, 독..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 배너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