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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소속 직원 위한 직장 괴롭힘 예방 조례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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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도의원 발의
6일 행복위 거쳐 14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될 예정

경북도의회 김성진 도의원
경북도의회 김성진 도의원

경상북도 소속 직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조례안이 추진되고 있다.

김성진 경북도의원(안동·국민의힘)은 최근 열린 경북도의회 제326회 임시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이하 행복위)에서 직장 괴롭힘을 예방하고 신고자와 피해자를 보호·지원을 위해 '경상북도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행복위 심의를 거쳐 오는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북도 소속 직원(본청 및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의회사무처)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019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공무원의 경우 적용받지 않고 있다. 공무원이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내용이 없어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김성진 도의원은 "공무원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공론화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 조례안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신고자와 피해자 모두 법적 근거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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